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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 겉면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의약품 안정처는 1985년부터 시행한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된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잘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할 경우 냉장 등 권장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우유는 10일에서 60일, 두부는 14일에서 104일, 슬라이스 치즈는 180일에서 250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농산물, 과실주, 아이스크림 등 현재 유통기한 표시 대상이 아닌 제품은 제외됩니다.
여태까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불필요한 먹거리 낭비가 컸는데 먹거리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소비기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도 소비기한제를 채택하고 잇습니다.
소비기한은 제조업체들이 실험을 통해 새로 설정해야 하는데 시행 시기의 촉박함 등을 고려해 ‘권장 소비기한’을 마련하여 설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 소진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식품 보관 방법과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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