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없어서는 안 될`마스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스크에도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마스크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인정한 의약외품인 KF마스크에만 유통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마스크에 필터 역할을 하는 부직포 때문인데요.
식품의약품 안정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해준 `의약외품`으로 성능을 보장한다는 기간이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인 3년까지인 것입니다.
이 3년이라는 유통기한은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3년 동안은 마스크의 품질이 보장된다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3년인 것이고, 마스크 제조업체가 그 이상의 성능 유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유통기한이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장기간의 성능 시험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여력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서 유통기한을 3년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제조업체의 실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성능 실험 결과 제조일에서 3년이 지난 후에 MB(Melt blown) 필터 효율이 1.5%1.5%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마스크를 폐기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어차피 밀봉이 되어 있으면 성능 등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품질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 세 가지입니다.
KF80은 염화나트륨 시험에서 에어로졸을 80% 이상 차단하며, KF94는 염화나트륨 시험과 파라핀오일 시험에서 각각 94% 이상, KF99는 각각 99% 이상 차단합니다.
KF94는 유럽의 의료용 마스크 FFP2 규격과 일치하며, 미국 N95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하네요. 빽빽한 섬유 필터와 입자를 끌어당기는 정전기 필터를 이용해 비말이나 에어로졸의 유입과 배출을 막는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보건용 마스크 외에 특별한 기능성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분진 포집 효율)이(분진 포집 효율) 있는 `의약외품`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하게 되어 있지만, 보건용이 아닌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특별한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마스크의 성능 자체가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아주 못쓰게 되는 건 아니며,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는 오래된 마스크라도 쓰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봉합한 상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뜻하는데 봉함을 뜯었을 때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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